Q1. 미국 취업이민 시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1. 저희 코러스이민컨설팅에서 독점 진행하는 시애틀 카페의 경우 Casher와 주방보조 등 비숙련 직종으로 모집하기 때문에 학력(고등학교 졸업) 외에 나이, 경력, 언어 등의 자격조건은 없습니다.
Q2. 지금 취업이민을 신청하면 단계별 수속 기간이 얼마나 소요되나요?
A2. 임금산정기간(약 6개월) 포함 2~3년 가량 소요됩니다. 노동승인 6개월, 이민국승인 일반적으로 10개월, 영주비자신청 및 인터뷰에 6개월 가량 소요됩니다. 이민국의 경우 급행서비스(급행신청비 2,500불)로 진행할 경우 이민국 승인은 2주안에 승인이 가능합니다. 단계별로 보완서류 요청 등으로 신청자별로 수속기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Q3. 영주권을 안전하게 취득하려면 지원한 근무처에서 최소한 근무해야 하는 기간이 있나요?
A3. 미국 비숙련 신청자들은 영주권 취득 후 출국하여 근무하시게 됩니다. 이민법 상 정해진 근무기간은 있지 않으나 임시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근무하여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1년 이상 근무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Q4. 근무하다 다른 곳으로 이직하거나 해당 근무처에서 해고당할 경우, 또는 해당 회사가 파산할 경우에 영주권 취득에 문제는 없나요?
A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자의적으로 이직하거나 태업 등으로 해고 시에는 영주권 갱신이나 시민권 신청 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해당 회사 파산시에는 영주권 유지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Q5. 비숙련으로 취업이민을 할 경우 나이제한은 없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진행할 때 나이가 많으면 비자 심사에 있어 불리한 점은 없나요?
A5. 미국 취업이민의 경우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실제 해당 고용회사에서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고용회사별로 해당 직종에 따라 언어나 나이 제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6. 반드시 가족이 함께 비자를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면 주신청자 먼저 신청한 후에 나머지 가족을 추가 신청해도 되는지요?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비용이나 영주권 취득에 있어서 유리한지 알려주세요?
A6. 미국 영주권 신청 시 주신청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는 동반으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꼭 모든 가족이 동반으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되고 영주권 취득을 원하는 가족만 신청하셔도 무방합니다. 주신청자가 먼저 신청한 후 나머지 가족이 추후 신청하셔도 되고 같이 신청하셔도 되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하던 유불리한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Q7.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낸 기록이 있습니다. 이민을 진행하는데 있어 문제는 없는지요?
A7. 1~2회 정도의 음주운전은 미국 영주권 취득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인터뷰 시에 영사관의 정신감정 요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Q8. 취업이민은 한국과 미국 중 어디에서 진행할 때 유리한가요?
A8. AP, TP 등이 발생하였던 이전에는 미국에서의 진행이 유리하였습니다. 지금은 한국과 미국 어느 곳에서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Q9. 취업이민 청원서(I-140)은 급행서비스 진행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비용은 얼마나 되고 일반으로 진행했을 때와 비교하여 큰 차이가 있을까요?
A9. 미국 비숙련 취업이민의 경우 급행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일반 진행시에는 I-140 신청비 700불이 소요되고 10개월 가량의 수속기간이 소요됩니다. 급행서비스로 진행시에는 신청비 + 급행서비스비 2,500불이 소요되며 수속기간은 15일 이내입니다.
Q10. 취업이민을 신청하고 기다리는 동안 자녀 학교나 거주지를 미리 조사하기 위해 ESTA를 받아 미국에 다녀올 수 있나요?
A10. 예 가능합니다. 이민국 승인 후 영주비자신청 DS-260을 제출하게 되는데 그 이전에는 자유롭게 미국 출입국이 가능합니다. DS-260 신청 후에도 피치못할 사정으로 미국으로 출국할 상황이 생기게 될 경우 목적에 따라 출국이 가능합니다.
Q11. 공고가 난 포지션 중에서 Casher에 관심이 많습니다. 아주 영어를 잘하는 것은 아니고 간단한 회화 정도가 가능한데 지원이 가능할까요? 영어 수준이 어느 정도되야 가능할까요?
A10. 영어가 능숙하지 않으셔도 Casher 지원 가능합니다.
Q12. 근무시간이 6:30~11:30 중 탄력근무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정확히 몇 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한가요?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취득에 필요한 최소 근무시간이 있나요?
A10. 주 40시간 근무하시게 됩니다. 카페 특성 상 주야간 2교대 근무를 하게 되며 회사 규정에 따라 종업원 간의 협의와 조정을 통해 근무시간을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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